국민기초생활보장
서비스대상
대상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
- ※ 단, 근로 능력이 있는 자(18세~64세)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(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)
선정기준
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
- 소득인정액 기준 : 중위소득 30% (생계급여 기준) 이하(의료급여 40%, 주거급여 46%)
-
부양의무자 기준 :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부양의무자 범위 :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, 딸) 및 그 배우자(며느리, 사위)
수급(권)자 가구에 노인,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
-단, 고소득(연1억, 월 834만원) 고재산(금융재산 제외, 9억) 기준 적용
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액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기준중위소득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 8,107,515 |
생계급여 (기준중위소득 30%이하) |
623,368 | 1,036,846 | 1,330,445 | 1,620,289 | 1,899,206 | 2,168,394 | 2,432,255 |
의료급여 (기준중위소득 40%이하) |
831,157 | 1,382,462 | 1,773,927 | 2,160,386 | 2,532,275 | 2,891,793 | 3,243,006 |
주거급여 (기준중위소득 47%이하) |
976,609 | 1,624,393 | 2,084,364 | 2,538,453 | 2,975,423 | 3,397,151 | 3,810,532 |
교육급여 (기준중위소득 50%이하) |
1,038,946 | 1,728,077 | 2,217,408 | 2,700,482 | 3,165,344 | 3,613,991 | 4,053,758 |
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에 더하여 산정
서비스내용
지원내용(법정급여)
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
-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,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생계·주거급여 지급
-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 지급
- 해산·장제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지급
- 교육급여는 교육청 별도 지급
구분 | 교육급여 | 해산급여 | 장제급여 |
---|---|---|---|
급여대상 | 수급자 초중고등학생자녀 |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|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|
급여내용 |
고교학비입학금/수업료
고교 교과서비 초중고 학용품비 초중고 부교재비 |
출산시 1인당 700천원
(쌍둥이 1,400천원) |
사망자 1가구당 800천원 |
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절차
- 초기상담 및 신청 각 읍·면
- 사실조사 및 심사 군
- 서비스 결정 군
- 서비스 제공 군
- 신청시 구비서류 : 급여신청서, 금융거래제공동의서, 임대차계약서, 기타 요구서류
- 문의 : 보은군청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(540-3831~4) 및 거주지 읍·면 주민복지팀(복지민원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