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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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환경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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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110 |
작성일 | 2020.07.31 |
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
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. 1.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명칭 및 주소지 -교사1리 도시계획도로(중로2-1)개설공사 2차 -보은읍 향교길54외(56/58-6)외 2개소 2.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-석면해체제거면적:슬레이트644.52㎡ 3.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:2020.7.27. 4.석면비산측정결과:붙임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