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코로나19 안심식당 사업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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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환경위생과 |
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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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88 |
작성일 | 2020.08.04 |
코로나19 안심식당 안내
- 최소 확인 요건 : ❶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, ❷위생적인 수저관리, ❸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가지 ❶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・제공 :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, 집게, 국자 등 제공(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) ❷ 위생적인 수저 관리 : 개별포장 수저 제공,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❸ 종사자 마스크 착용 : 식당 종사자가 위생, 보건,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,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(추진목표) 총26개소 - 위생등급제지정업소, 모법음식점, 기타음식점 (추진방법) 음식점 신청에 의한 현장확인 (신청기간) 2020. 8. 17. ~ 선착순 (사후관리) 이행상황 수시 확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