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제목 | 보은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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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건강증진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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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104 |
작성일 | 2023.11.13 |
1.「보은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보은군 자치 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
2.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 읍면장은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1. 9. ~ 2022. 11. 29. [20일간] 나. 입법예고장소 : 군 홈페이지, 군보, 읍면 게시판 붙임 1.입법예고문 1부. 2.의견제출서 1부. |